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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종업원에게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안과 밖을 드나들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 위에 놓인 술병과 술잔을 피고인의 손으로 쓸어버려 위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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