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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4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C”,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정(₩30,000,000)”, 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차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F, G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대인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사거리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리봉동에 있는 마사지 가게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인수하는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보증금 3,000만 원 중 절반은 당신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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