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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18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30. 인천 남구 B 102호 C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D외 1필지”, 대지면적란에 “956.00㎡”, 건축연면적란에 “1,719.20㎡”, 토지가등기권자란에 “E”, 현재 소유자란에 “F(건축명의자), 작성년월일란에 2014년 03월 29일”,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H”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사명란에 “경기도 가평군 I 빌라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가평군 D외 1필지”, 착공년월일란에 “2014. 04. 10.”, 작성년월일란에 2014년 03월 30일“, 갑 도급인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H"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 남구 B 102호 C 사무실 내에서 J과 공사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3466]

3. 사기 피고인은 2010.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일반접견실 안에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K에게 “특례 입학건 피해자들인 L, M, N과 합의를 보려면 식사비, 교통비,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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