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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17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주고 그로 하여금 수급자 증명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G아파트 306동 812’, 세대주 성명란에 ‘H’, 세대주와 관계란에 ‘처’, 제출처란에 ‘I’ 등의 내용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기재하게 하고 노원구청장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수급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지하철공사 임대사업부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급자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394』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 동대문구 D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주고 그로 하여금 수급자증명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M아파트 902동 116호’, 세대주 성명란에 ‘N’ 등의 내용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기재하게 하고 노원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역구내 편의시설물운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수급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지하철공사 임대사업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급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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