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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3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두산위브상가 107호 ‘주문진 산 오징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과천시 D아파트 320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 H에게 “야! 나는 인자 여기서 죽고 갈 테니까!”라고 소리치고, 지구대 업무용 데스크를 마구 잡아당기며 괴성을 지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별도로 피고인이 G, H을 협박한 것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24. 18:50경 과천시 D아파트 32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해 음주측정을 위하여 과천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9:05경 위 F지구대에서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H이 옆에서 핸드폰으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자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H에게 “너! 찍지마, 야! 너! 찍으면 죽어!”, “너! 찍을 권리가 뭐가 있어! 너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H을 향하여 오른쪽 발로 2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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