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1: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을 깨워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 집으로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내가 한 달에 400을 버는데 너 따위 허접한 년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씨발년아 코뼈를 부러뜨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카운터로 가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컵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아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는 것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H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