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4고단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22. 00: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여자친구 D 등을 폭행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F이 어깨에 메고 있는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주관절 양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