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후레쉬 비추지 마라, 내가 확 박아뿐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F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액션캠영상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