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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95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보해’ 게임기 6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자료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D 게임랜드 영업신고 및 변경 이력 확인)

1. 환전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된 현금의 액수와 게임물의 수량 등에서 알 수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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