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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C 지하 1층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5. 15.부터 2018. 6. 4.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알라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E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영상 캡쳐사진 첨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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