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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6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2018. 4. 중순경 용인시 구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B과 C이 각각 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B과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잡무를 맡아서 게임장을 운영한 뒤 그 운영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15.경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서 ‘뉴백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결과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신고자가 제보한 환전영상 분석), 캡처사진, 문자내역,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네이버 밴드 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서, 임대차계약금 영수증, 월세계약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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