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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0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8. 9. 30.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라는 명칭의 게임기 16대, ‘E’이라는 명칭의 게임기 34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만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환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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