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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33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현재 상고 중이다(대법원 2014도5639 사건).’를 ‘피고의 항소(이 법원 2014노613)는 2014. 4. 18., 상고(대법원 2014도5639)는 2014. 7. 11. 각 기각되었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해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을 받자 앙갚음하기 위해 2014. 3.경 원고들을 명예훼손죄로 무고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 I, J,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명예훼손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으나, 2014. 9. 19.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원고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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