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13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가사 피고 조합이 원고 장백건설, B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모두를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더라도 대출채무자는 피고 조합이므로 위 원고들은 수탁보증인의 지위에서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제1심 판결 제9면 제10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구상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조합 및 원고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을 대표차주로 하여 안국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약정서 말미의 차주들의 명단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차주 전부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의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이 수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9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만일 피고 일신공영이 동일개발건설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들이 동일개발건설로부터 각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무자력인 동일개발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일신공영에게 해당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19행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