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8호증”을 “11호증”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0, 11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J, K, L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 A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보증금의 50%인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영업판매대리점계약서 제4조 1)의 ⑤항에 따라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2016. 8. 25.자 답변서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