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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07 2014나214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을 제4 내지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전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J과 함께 원고들을 만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논의한 바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심의 NH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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