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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8나5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중간확인원고, 재심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임차인인 원고들은 임대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인의 사용ㆍ수익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공과금 부지급 청구, 계약기간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D는 원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2. 4.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가단14326(본소), 2014가단14333(반소)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2015나349, 356(반소)]에서 2016. 4. 22. 본소, 반소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피고 D에 대한 보증금 100만 원 반환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10. 16. 원고들의 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D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고,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계약 해지의사표시 확인 등 각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위 각 청구와 중간확인의 소 부분 및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3행 ‘주장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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