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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2 2015고단12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D를 월급 여 20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30.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자 9명을 각각 월급 여 126만 원 내지 200만 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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