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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16 2015고단12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D을 월급 여 20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자 14명을 각각 월급 여 13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 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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