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3: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약 6.3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안양시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의 터널 구간에서 진출하는 지점이었고, 당시 2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트럭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67,1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4, 17번),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차량블랙박스 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