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 감소 수치 0.003%를 측정수치 0.133%에 더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 계원예대 부근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의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원대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꿈마을 건영5단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을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