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3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6: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빌딩 건물에서, 위 건물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F로부터 공사대금 7,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부터 2016. 7. 21. 16:00 경까지 약 7일 동안 위 건물 1 층 104호, 2 층 202호, 3 층 301호의 출입문을 각각 쇠사슬로 시정하여 무단으로 점거 하면서 위 각 호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 놓고 잠을 자거나 건물 출입문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금사건 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건조물 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