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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27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행한 석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관리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정당하게 개시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개시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장차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D가 발주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수급업체인 F로부터 재하수급 받아 2016. 7. 경 공사를 마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7. 1. 준공허가를 받고 2016. 7. 12.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4. 16:50 경 수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 1 층 104호, 2 층 202호, 3 층 301호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시정하여 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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