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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4237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7.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처인 E과 딸인 원고들과 F, G 그리고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1]의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가지번호 없이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부동산을 가리킨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 28. [표 1]의 순번 2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2002. 1.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분할 전 부동산 목록 분할 후 현재 부동산 목록 피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일 (등기이전사유) 소유관계 가지번호 부동산의 표시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2008. 11. 7. (협의분할 상속) 피고 소유 2 포천시 H 답 1924㎡ (2011. 8. 5. 분할) 2-1 H 답 952㎡ 2002. 1. 31. (망인 증여) 경기도 소유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2 I 답 317㎡ 2-3 J 답 655㎡ 3 포천시 K 답 1878㎡ (2011. 8. 5. 분할) 3-1 K 답 822㎡ 2002. 1. 31. (망인 증여) 경기도 소유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3-2 L 답 311㎡ 3-3 M 답 745㎡ 4 포천시 N 답 2063㎡ (2011. 8. 5. 분할) 4-1 N 답 654㎡ 2002. 1. 31. (망인 증여) 경기도 소유 (2011. 8.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4-2 O 답 338㎡ 4-3 P 답 1071㎡ 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02. 1. 31. (망인 증여) 피고 소유 7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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