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73>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북구 D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7,615,418원의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19,41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북구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2,5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0,30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