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고합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6』(피고인 A)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9.경부터 2013. 8. 26.경까지 M의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와 공모하여 M 명의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8.경 시흥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P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공급가액 101,565,7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14.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45회에 걸쳐 총 2,504,770,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2년 하반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시흥시 Q건물 다동 718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주식회사 R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R에 공급가액 88,2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22회에 걸쳐 총 2,150,081,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3년 상반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주식회사 S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에 공급가액 78,4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