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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오산시 E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방사능측정정비, 발전자재, RMS, 제억계측장비 등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 25.경 A 사무실에서 회사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일테크씨에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서일테크씨에프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29,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A의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57장 공급가액 3,530,000,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30,000,00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보고서, 보충조서,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3),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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