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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4.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들고 있고 절반 정도 불입하였다. 계를 타서 돈을 갚아 줄테니 다방 운영경비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에 불입한 금원 전부를 계주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처리를 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6,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방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들고 있고 절반 정도 불입하였다. 계를 타서 돈을 갚아 줄테니 다방 운영경비를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87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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