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7. 5.말까지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6. 7. 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15개로 낙찰계를 조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채를 빌리면서 높은 이자부담을 지게 되면서 다시 그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계금을 사용하게 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H, I, J, K, L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5,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 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8. 3.에 변제를 하고, 이자는 매월 2부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금 유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빌린 고율의 사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