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보령시 C 아파트 나동 208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1년에 음력
4. 30.과 10. 30.에 2번 낙찰계를 소집하여 계금을 태워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계를 운영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위 C 아파트 나동 208호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 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C 아파트 나동 208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1년에 음력
4. 30.과 10. 30.에 2번 낙찰계를 소집하여 계금을 태워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계원이 11명이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 E, F 4명에 불과하여 2,000만 원짜리 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C 아파트 나동 208호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 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2,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2,000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1년에 음력
4. 30.과 10. 30.에 2번 낙찰계를 소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