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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20가단1048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7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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