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682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62,580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62,580원 및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