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356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256,36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256,36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