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3157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4.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