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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26 2020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19: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부상부위 및 이륜자동차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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