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2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12: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AT125D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