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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11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20:28경 경북 의성군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북면 노연리 119에 있는 위천강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고령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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