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21: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운행 거리가 100m에 불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1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38%)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