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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9 2019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21: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운행 거리가 100m에 불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1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38%)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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