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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16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대학 내 I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04. 10. 13.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기술개발 및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받은 사업비 지원금 횡령 피고인 B는 2009. 3. 31.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K 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비 중 에어스프레이 디자인 관련 사업비 지원금 명목으로 21,050,000원을 ㈜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0.경 위 금원 중에서 11,000,000원만을 ‘BI개발 및 스프레이 패키지디자인 개발’ 대금 명목으로 거래처인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에어스프레이 디자인 관련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50,000원은 2009. 4. 10.경 피고인 A의 개인 통장으로 281,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8.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등지에서 피고인 B의 급여, 숙소 방세, 차량 할부 대금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지원금 횡령 피고인 B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0년도 중소기업 R&D 기획사업지원' 관련하여 에어분사방식의 스프레이 밸브 제작 사업비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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