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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고단65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E 수용 가, 시행사업자 선정절차】 E 보급지원 사업은, 기존 전력 망에 정보ㆍ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 양방향 실시간 정보 및 전력 에너지 교환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전력 피크 분산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는 사업인바, 피해자 산업 통상자원 부가 사업비 중 7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수용 가( 설치 수요자) 측이 사업비 중 30%를 민간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되고, 재단법인 F 사업단( 이하 ‘ 사업단’ 이라고 한다) 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 시행 및 자금집행을 위탁 받아 피해자의 관리 ㆍ 감독 하에 위 사업을 주관하였다.

한편 사업단은 G 경 ‘① 수용 가는 공동주택 또는 일반 ㆍ 산업용 전력 수용 가일 것, ② 사업 시행자가 사업 제안 전 수용 가와 MOU( 협약서 )를 체결하고 제안 접수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 ③ 수용 가는 협약 서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선금ㆍ잔금을 지급하고, 사업 시행자는 수용 자로부터 기지급 받은 민간 부담금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사업단에 사업비를 신청하며, 사업단은 이를 확인 후 사업 시행자에게 선금ㆍ잔금을 지급할 것, ④ 사업 시행자는 5년 간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1,730,881,000원( 민간 부담금 30%, 정부 지원금 70%) 상당의 E을 입찰 공고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D의 이사, 피고인 C는 D의 과장으로, 피고인 A는 2015. 7. 경 D의 정기회의 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E 보급사업 관련 영업전략과 제안서를 만들어 보고 하라’ 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는 ‘ 수용 가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정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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