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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정13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회사’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지원부장 겸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고만 한다) 참여를 위한 특별팀의 팀장으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등 피고인 B회사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회사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회사은 2013. 3.경 박람회에 참여하여 전시부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시부스 디자인 작업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5에서 개최된 박람회장에서 박람회용 전시부스 디자인 작업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지텍인터내셔널(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F 등 4개 업체로부터 전시부스 디자인 시안을 받고 F을 전시부스 디자인 작업 및 설치 업체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는 별지 그림 좌측 디자인과 같은 2개의 원형 고리로 구성된 상판과 원형이면서 개방된 형태의 프레임(벽체), 원형의 출입구, 흰색 바탕과 푸른색 테두리의 전체 전시부스 색깔 조합, 내부의 중층으로 구성된 원형 중앙 상품진열대, 스크린의 배치 등의 전시부스 디자인을 F 측에게 수차례 보여주며 F에서 제출하였던 기존의 4각형 프레임 형태의 전시부스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위 원형 프레임으로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디자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복제한 별지 그림 우측 사진과 같은 전시부스를 설치하게 하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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