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2고단6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회사는 2009. 5. 26.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일환인 F 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389,000,000원을 지원받았는바, 위 지원금은 정해진 항목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연구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경 연구원 G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1,400,000원을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1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중 합계 43,200,000원을 정해진 항목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포인트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