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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0:05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에 잠시 거주하던 ‘D 고시원’의 주인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을 떠났으면 다시 고시원으로 찾아와 술 마시고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네 고시원에서는 김치를 왜 안주느냐. 아주 악덕원장이야. 고시원에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강하게 밀쳐서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폭행 정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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