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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79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을 뿐,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약에 �아내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2009. 12. 13.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H에게 “이사비조로 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면 고시원을 비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내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0. 6. 29.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2004. 5. 3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부분(고시원으로 운영되던 부분인바, 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09.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9987호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12. 13.경 가처분결정문이 이 사건 고시원에 고시되자 서로 간에 실랑이가 발생하였던 점(공판기록 74~79면, 증거기록 2권 25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면전에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51, 53면, 증거기록 1권 20면, 증거기록 3권 25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순순히 건물을 비워주면 용서해 주고 참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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