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24017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각 방실마다 에어컨, 냉장고, 책상 등 이 사건 동산을 갖추고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운영한 사실, ②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3. 10.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들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3. 6. 14. D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2013. 3. 21.자 매매계약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1.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D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라 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용도인 고시원에 필수적인 시설들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라고 믿고 일괄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자이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과연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8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