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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4. 23:5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너는 씹할 애비도 없냐, 어린 새끼가 눈깔을 부라리고 뭐하는 꼬라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E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원효로1가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르러,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 E에게 “너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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