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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8: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감금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술에 취해 “야. 경찰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은 나를 도와줘야지 왜 이 새끼들한테 도와주냐, 뇌물 쳐먹었냐.”라며 패드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비틀어 잡아 당기로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세월호가 피해를 당한 것도 니들 경찰 때문이다. 이 씹할 놈들, 개 같은 새끼들, 뇌물을 적당히 쳐먹어라.”라며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왼손을 비틀어 잡아당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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