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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29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1:5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와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 니들은 노숙자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다 죽여버려야 돼.”라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란을 피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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