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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2622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드단7066 이혼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C가 아닌 원고 소유임을 이유로 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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