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271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언니인 C를 상대로 하여 얻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271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3. 31. 이 법원 D로 C의 거주지인 경북 고령군 E아파트 F호에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유체동산은 원고가 아닌 C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단40186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G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H가 2018. 10. 30. 위 유체동산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H에게 위 유체동산을 100만 원에 다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C의 돈으로 위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위 유체동산이 원고가 아닌 C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유체동산 외에 추가로 압류된 공기청정기는 I회사의 소유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 물건에 대하여 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